티스토리 뷰

정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운세마당 2023. 4. 25. 22:05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연명치료는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비참한 상태를 오래가게 하는 치료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통과되고, 2018년 2월에 호스피스 분야에 이어 연명의료 분야까지 최종 시행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의 연명의료는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 를 의미합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말기환자

대상질병 : 질병 제한 없음

상태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상태: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55-0075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 시간 : 12시 ~ 13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