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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6일의 경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업체에 한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문자가 발송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에 짝수가 있는 소상공인은 첫 날인 6일, 홀수인 경우 7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일부터는 모든 신청이 차별 없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금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방역지원금 세부 지원 계획]
3. 지원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②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급시기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은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 가지를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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